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6:2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 1 층에 있는 ‘D ’에서, 그곳 21번 테이블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24 경 같은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 여, 23세) 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주무르듯이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클럽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자료 분석),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 과의 관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