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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6고단34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03: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물 『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증인 F, G 등의 진술과 일부 차이는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진술서와 그 법정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주요부분에서는 진술이 일관되며, 피해자는 사건 직후 다소 흥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는 시간이 오래 지 나 세세한 부분에 있어 기억이 변질될 수 있는 점, G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H를 이 사건 클럽에서 처음 알게 되었으므로, H를 피해자로 혼동하는 등 피해 자의 당일 행적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 하면 앞서 본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CCTV 영상물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3:12 경 난간 중간 부근에서 난간 바로 앞에 서서 춤을 추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에서 난간 바로 앞에서 춤을 추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서 춤을 춘 사실은 피고인도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인정한 바 있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등 피해 자가 진술서에 기재한 피고인 인상 착의와 동일 하다), 03:12 :56 ~03 :13 :00 경 사이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로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고인의 손이 내려오는 장면이 보이고, 그 즉시 피해자는 놀라서 몸을 움츠리면서 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보인다(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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