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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나3060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8행 ‘을 제9호증의 1, 7, 8’ 다음에 ‘을 제10호증’을 추가하고, 4면 34행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를 삭제하며, 4면 마지막 행의 ‘원고들’을 ‘원고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라. 공사대금 지급’ 중 (1)의 ③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그 이후에도 원고를 대신하여 F, G에게 합계 7,700,000원의 노임을 지급하였고, H회사에 철물과 가설재 대금으로 8,87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4. 5. 주식회사 우리크레인에 장비대금으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 4면 4 ~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47,000,000원에서 기초사실 라.항 기재 돈 합계 132,159,273원(= 97,083,273원 6,000,000원 7,700,000원 8,876,000원 2,500,000원 1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4,840,727원(= 147,000,000원 - 132,159,2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4면 8행 아랫줄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는, 비록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은 1억 4,700만 원이나, 원고가 2015. 12. 12.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포기하였고, 그 후 원고와 건축주 B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공사는 피고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공사대금은 1억 4,700만 원이 아니라 위 돈에서 1,450만 원을 공제한 1억 3,25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18. 작성한 위임각서에 '기존미지급내역 소계 17,659,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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