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2행의 ‘전복되었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선행 사고‘라 한다)’를 추가하고, 3면 11행의 ‘82,654,380원’을 ‘82,395,480원(= 65,845,480원 16,550,000원)’으로 고치며,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의 라.
항 아랫줄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마. 한편, C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D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고단224)에서 금고 8개월을,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7노578)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공판절차에서 D는, C의 사망이 이 사건 선행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와 C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1심판결 4면의 ‘3.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측 과실과 피고 차량측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측 30% : 피고 차량측 70%’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66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