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며, 피고가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해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6행 “C과 D”를 ”C과 그 처(妻) D“로 고쳐 쓴다.
2면 9행 “피고”를 “D의 조카사위인 피고”로 고쳐 쓴다.
2면 12행 “D와 사이에”를 “D, G와 사이에”로 고쳐 쓴다.
3면 5행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3면 17행 “피고는 C에게”를 “피고는 2000. 3.경 이후 C에게”로 고쳐 쓴다.
3면 21행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3호증 내지 갑 7호증, 을 2호증 내지 을 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4면 3행 “효력은 없다” 다음에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4면 6행 “말소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 C이 2000. 3.경부터 2003. 6. 18.까지 피고로부터 H조합 담보대출채무 변제 자금을 차용하고 그 담보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것이라면, 늦어도 H조합의 근저당권 말소 시(2003. 6. 18.)까지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어야 한다.』 4면 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는 2000. 3.경부터 C에게 H조합 담보대출채무 변제 자금으로 여러 번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여금 지급 시기와 금액, 이자 및 변제기 약정 등을 밝히지 못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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