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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07 2016고단34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서 C 신축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안전 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로,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수하여 가설 통로 및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시설물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5. 14. 15:48 경 위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 D(50 세) 이 지붕 틈새 메우기 작업을 위해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강관 파이프 결합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붕을 이동하던 중 약 3.42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7. 11:53 속초시 영랑 호반 길 3에 있는 강원 속 초 의료원에서 무산 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 보건법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감독결과 보고서,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1. 사망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위험방지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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