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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의 수급인에 불과 하고, 도급인 인 건축주가 형틀공사 부분과는 별도로 도급을 준 비계 설치업자에 의하여 위 공사현장에 안전 난간이 설치된 이상 그 안전 난간의 부실에 관한 책임은 건축주나 비계 설치업자, 공사 감리 자 등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 기재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A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안전 보건법(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 23조 제 3 항에 규정된 안전 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 규칙’ 이라고 한다) 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법 제 23조 제 3 항에서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 4 항에서 제 3 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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