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1. 10. 17.부터 2012. 5. 11.까지의 진료행위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환자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경위 1) 피고는 2011. 10. 17. 양측 슬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 후 다른 병원에서 약물 치료 등을 받다가 통증이 심해져 2012. 5. 8. 원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원고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 D은 피고에 대하여 양측 슬관절에 통증성 부종과 압통, 삼출물이 있고 굴곡ㆍ신전 등 운동범위가 심하게 제한된 상태로서 ‘내반변형의 관절염, 슬내장’의 진단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 8. 원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원고 병원 의료진은 2012. 5. 10. 12:30경부터 15:30까지 D의 집도하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의 경과 1) 원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피고가 정상 회복소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7:30경 피고를 병실로 옮겼다. 2) 피고는 수술 다음날인 2012. 5. 11. 07:30경 두통과 졸음, 묻는 말에 어눌하게 대답함, 음식을 못 삼킴, 좌측 팔과 다리 움직임 없음의 증상을 보였고, 이에 원고 병원 간호사가 D에게 피고의 증상을 보고하고 뇌CT를 촬영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3) D은 2012. 5. 11. 08:30경 피고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좌측으로 전체적으로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뇌경색 소견으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하 ‘성빈센트병원’이라 한다
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09:0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