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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2 2014가합1023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1. 10. 17.부터 2012. 5. 11.까지의 진료행위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환자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경위 1) 피고는 2011. 10. 17. 양측 슬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 후 다른 병원에서 약물 치료 등을 받다가 통증이 심해져 2012. 5. 8. 원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원고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 D은 피고에 대하여 양측 슬관절에 통증성 부종과 압통, 삼출물이 있고 굴곡ㆍ신전 등 운동범위가 심하게 제한된 상태로서 ‘내반변형의 관절염, 슬내장’의 진단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 8. 원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원고 병원 의료진은 2012. 5. 10. 12:30경부터 15:30까지 D의 집도하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의 경과 1) 원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피고가 정상 회복소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7:30경 피고를 병실로 옮겼다. 2) 피고는 수술 다음날인 2012. 5. 11. 07:30경 두통과 졸음, 묻는 말에 어눌하게 대답함, 음식을 못 삼킴, 좌측 팔과 다리 움직임 없음의 증상을 보였고, 이에 원고 병원 간호사가 D에게 피고의 증상을 보고하고 뇌CT를 촬영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3) D은 2012. 5. 11. 08:30경 피고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좌측으로 전체적으로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뇌경색 소견으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하 ‘성빈센트병원’이라 한다

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09:0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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