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0. 08:30경 C 7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명동에 있는 명동메디컬 편도 1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삼지교차로를 명동메디칼센터 앞에서 구 동명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9세, 여)의 다리 부위를 위 지게차에 실린 파이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정지하여 동료 인부의 수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길을 횡단하다가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스스로 피고인의 지게차에 실려 있는 파이프에 걸려 넘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지게차 방향에서 볼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게차 앞 도로를 횡단하다가 지게차가 출발하여 지게차에 실려 있던 파이프에 양쪽 다리 정강이 앞쪽 부분을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진행방향대로라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바깥쪽 부분이 파이프에 부딪쳤어야 하는데, 양쪽 다리 정면을 부딪쳤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진행방향과 상처 부위가 다른 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고, 지게차가 좌회전을 하듯이 진행하여 다리 앞쪽을 부딪친 듯하다고도 진술하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