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2053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호 지게차는 번호판(E)이 부착되어 있고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지게차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에 의한 경매절차가 허용되지 않고 집행법원에 의한 경매절차 대상이다.

그런데 집행관 C는 1호 지게차에 관한 등록원부의 존부 및 번호판의 유무를 조사하지 않은 채 1호 지게차가 유체동산임을 전제로 이를 압류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호 지게차가 D에게 400만 원에 매각되었다.

위와 같이 집행관 C는 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1호 지게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2,750만 원(= 1호 지게차의 시가 3,150만 원 - 1호 지게차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압류조서는 집행관의 압류절차에 관한 유일한 증명자료라고 할 수 있고(대법원 1994. 8. 22.자 94마1121 결정 등 참조), 위 압류조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로서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등 참조). 우선 원고는 1호 지게차의 차량번호판은 지게차 뒤쪽에 부착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에 위 지게차의 차량번호판 뒤쪽에 석재가 실려 있어서 차량번호판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J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