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7톤 지게차(이하 ‘사고 지게차’라고만 함)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24. 15: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담리에 있는 한전발전기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E(61세)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구입해 온 미니 지게차 1대를 사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서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지게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게차 하역 작업 구역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사람을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케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케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주변에 피해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하역 작업을 하였고 주변의 지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사고 지게차를 작동한 과실로, 마침 미니지게차를 들어 올린 채 2미터 가량 후진하던 중 도로의 굴곡으로 사고 지게차가 흔들려 미니 지게차가 왼쪽으로 떨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니지게차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4. 16:2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