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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1 2014노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위 지게차에 실린 파이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0. 08:30경 C 7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명동에 있는 명동메디컬 편도 1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삼지교차로를 명동메디칼센터 앞에서 구 동명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9세, 여)의 다리 부위를 위 지게차에 실린 파이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정지하여 동료 인부의 수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길을 횡단하다가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스스로 피고인의 지게차에 실려 있는 파이프에 걸려 넘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지게차 방향에서 볼 때 좌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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