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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09 2018고단9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미곡처리장 ‘D’의 공장장으로서 위 미곡처리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미곡처리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4. 16:00경 위 미곡처리장에서 미곡을 실은 1,000kg 톤백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게차 앞부분에 실려 있는 톤백으로 인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지게차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E(69세)의 오른쪽 다리를 지게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지게차로 톤백을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은 지게차 등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설기계조정사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지게차 운전을 하게 하여야 하며, 지게차 운행 시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건설기계조정사면허가 없는 위 A에게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고, A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사고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A가 운전하던 지게차가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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