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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3: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95-284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답십리사거리 방면에서 시립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ATS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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