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92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2 애오개역 부근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B 번호판을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부터 2014. 9. 23. 01:2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712 강서연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착한 위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위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의 음주측정수치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등록이륜차량 운행사실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