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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6:59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청계6가 쪽에서 청계8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목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서도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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