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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0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2:3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29 답십리천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11길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에스코트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00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1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91-51 앞길에 이르기까지 무등록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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