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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8 2017고단4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57만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3』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21. 05:20 경 경기도 의왕시 D 소재 E 앞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정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재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카 마로 승용차의 차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각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05:30 경 위 E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700만원 상당의 K 트랙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4. 21. 05:31 경 경기도 군포시 케 피코 부근 도로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훔친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 경까지 경기도 군포, 의 왕, 안양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87』 피고인은 2017. 2. 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민생활 체육 당구 연합회 인터넷 게시판에 ‘ 당 구 큐 대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입금하면 당구 큐 대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57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구 큐 대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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