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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5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편취 금 1,600,000원을, G에게 편취 금 55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76]

1. 피고인은 2017. 4.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J가 연락을 해 오자 ‘ 선금을 지급해 주면 카메라 렌즈를 보내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 렌즈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9,3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841]

2. 피고인은 2017. 6.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사이트 게시판에 ‘ 당구 큐 대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L이 연락을 해 오자 ‘ 선금을 지급해 주면 당구 큐 대를 보내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당구 큐 대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M) 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6603]

3. 피고인은 2017. 5.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00 만원을 보내주면 렌즈 4개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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