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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1582』

1. 2017. 1. 20. 경 ~ 2017. 2.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 경 인천시 연수구 J, 2 층 K 피시 방에서 인터넷 생활 체육사이트 중고 장터 게시판에 ‘ 한 밭 6 당구 큐 대를 판매 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곧바로 당구 큐 대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구 큐 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M) 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금 9,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017 고단 1851』

2. 2017. 2.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3. 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피시 방 ’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 카메라 렌즈 구매합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10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 2. 1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 17:00 경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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