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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노8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 끈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목 부위에 상처를 입게 되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뿌리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상황 및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2)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버스를 타기 위해 뛰어가면서 피해자를 치고 지나가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 버스에 탄 다음 피고인에게 휴대폰이 손괴된 사실을 알리고 버스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하차를 거부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③ 이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붙잡고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아 비틀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가 행사한 각 유형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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