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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노1630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9. 8. 19.자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는 사실오인 주장도 함께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유흥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행(팔목을 잡아 비튼 것)을 하고, 피해자를 룸 안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폭행 사실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유흥주점 지배인 K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룸 안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였는데 큰 소리가 나기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데도, 이 부분 폭행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겁을 먹고 피해자가 수령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피고인에게 하였고, 나아가 임대인에게도 연락하여 ‘이 사건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라.’고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의 수령권에 관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정증서 내에 편철된 이행각서를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별도로 칭하였으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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