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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274
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05:00경 전북 진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내용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옷걸이로 피고인의 배 부분을 찔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옷걸이를 든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잡아 비튼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걸레를 짜듯이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튼 적은 없고, 당시 피해자가 손에 부엌칼인지 옷걸이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이를 잡고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었는데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화가 나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였고 옷걸이 등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거나 때리는 와중에 피고인이 손목을 잡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피해자의 진술 변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만이 인정될 뿐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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