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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14. 10. 19. 00:1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43세)와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와 몸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3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일행인 C과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여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자, 피고인은 위 부산진경찰서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경장 H에게 ‘네가 나한테 수갑을 채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H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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