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657』
1. 피고인은 2019. 11. 19.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3병, 안주류 및 노래시설 이용 등 합계 1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9. 0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부산진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된 사람에 대한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197』 피고인은 2019. 12. 10. 21:2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6병과 안주 2접시를 교부받고, 2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