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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28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앞 옥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부산진경찰서에서 경장 D에게 위 고소장을 토대로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이에 대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피고소인이 2011. 1. 3.경 부산 영도구 E 2층에 있는 피고소인 운영의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 함)의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 부산 영도구 H건물 2-101호’라고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는 등으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신한키드 모집인인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로써 2011. 2. 28.부터 2011. 7. 7.까지 합계 6,694,832원 상당의 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미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 3.경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소인에게 신용카드발급신청에 동의하여, 그 무렵 I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화하자 그 전에 발급받은 신한카드의 가족카드 발급에 동의를 해 주었고, 2011. 1. 5.경 신한카드 콜센터 상담원에게도 다시금 신한카드의 가족카드 발급에 동의를 해주는 등 피고소인이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 공무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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