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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1고정19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교단체 C 지파 B 교육강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D 빌딩 2 층, 3 층 B 교육센터 앞 노상에서 E 등이 가출한 딸을 돌려 달라며 피켓 시위를 하자, 이에 대응하여 E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거짓신고 집회 개최 옥 회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 16:21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정보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B 반대 집회에 대한 대응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 신고 담당자에게 2020. 2. 8.부터 같은 해

3. 7.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앞 인도에서 명칭 ‘F’, 단체 명 ‘G’ 등으로 피고인 등 10여 명이 옥외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위반 집회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18:50부터 22:0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빌딩 1 층 앞 노상에서, ‘ 개 종 목사의 사주를 받아 딸을 내보내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 이 사람은 개종목사 꼭두각시, 딸을 가출시키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치기한 부모를 고발한다’ 는 등의 문구를 기재한 플래카드를 위 D 빌딩 입구 앞에 펼치고, 집회 참가자에게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도록 하고,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외치는 등 집회 신고한 F의 목적과 달리 위 E 등의 B 반대 집회에 대응한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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