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며 동승자이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1. 31. 21:4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 사거리에 정차 후 F 쪽에서 G 방향으로 시속 약 10~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좌측과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 전방 G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여, 30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해
2. 5. 12:19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 후 B이 2020. 1. 31. 21:47경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I파출소 경장 J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22: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K에서 경위 L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진범을 은폐하는 B의 허위 자백을 유지하게 하여 B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1. 31. 21:47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I파출소 경장 J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22: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부전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