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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5 2016가합222
건물명도 및 임료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5. 8.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1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컨테이너 박스를 무단으로 설치하였으며, 2015. 8. 13.부터 현재까지 약 8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8.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차임에 해당하는 월 3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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