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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4 2017가단898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2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3. 피고와,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5만원, 기간 2014. 9. 21.부터 2015. 9.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2014. 9. 21. 차임 55만 원을 지급한 이래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1.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총 440만 원으로 2015. 5. 20.까지의 차임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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