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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단928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500,000원에서 2018. 5.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계약금 150만 원은 계약 당일 원고 아들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잔금 1,350만 원은 2013. 5. 14. 지급한다), 차임 월 40만 원(매월 14일에 후불제로 지급한다), 임대차기간 2013. 5. 14.부터 2015. 5. 13.까지로 기재된 2013. 5. 10.자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기간을 2017. 5. 13.까지로 연장하면서 차임을 월 60만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2016. 5. 14.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3. 9. 원고에게 추가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차임으로 2018. 1. 2. 300만 원을, 2018. 2. 13.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년 5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분 차임 350만 원과 2017년 1월, 2월, 3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분 차임 540만 원 합계 890만 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⑴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판단 차임 연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차임에 관하여 보건대, 2017. 11. 13.까지의 연체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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