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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2019누11114 판결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2187 (2019.05.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중-2663 (2018.09.05)

제목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사건

2019누11114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2187 판결

변론종결

2019.07.24.

판결선고

2019.08.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2. 원고가 원천징수 납부한 대표이사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134,155,85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7,335,9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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