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06. 8.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2. 23:45 경 경기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 세) 가 피고인들의 무단 횡단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