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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15 2014나58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반소에 관한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가스배관건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공사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4,3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각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법원은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반소청구가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다.

나. 제1심 공동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울진-속초간 LNG 주배관건설공사의 발주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고 한다)는 위 공사의 시공자이며, 피고는 위 공사 중 제3공구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이다.

다. 에스케이건설과 피고는 2011. 2. 22.부터

2. 28.까지 이 사건 건물 앞 도로상에서 파일을 땅에 박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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