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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나25175
임금
주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제기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제1심에서 원고, A, C은 피고를 상대로 상대로 각 미지급 임금(원고 18,947,100원, A 11,287,410원, C 12,984,91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6. 11. 2. 피고에게 원고, A, C의 각 임금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일부 기각)을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C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구하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원고를 상대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833,500원과 원고가 A, C과 집단퇴사를 함에 따라 발생한 영업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원 합계 12,833,500원(= 7,833,5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환송 전 이 법원은 2017. 8. 24. 피고의 항소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환송 전 판결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8. 9. 13. 환송 전 판결의 반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따라서 원고, A, C과 피고의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각 본소 및 반소 청구 중 파기환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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