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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26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 11:02경부터 11:40경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KT건물 앞 인도에서 약 30명이 참여하는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요구’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 하여금 플래카드 1개와 피켓 5개를 들게 하고, “OECD는 한국 노동권 특별감시 과정을 재개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따라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가. 2013.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2. 16: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대문고가 밑 차도에서 약 400명과 함께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의 전국민주노동자조합총연맹 사무실 진입을 규탄하기 위해 집결하였다.

참가자들은 위 서대문고가 밑 로터리에서 영천시장 앞까지 행진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참가자 약 400명과 함께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서대문고가 밑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3.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15:35경 서울 중구 세종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의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시위나 행진이 신고 되어 있지 않음에도 같은 날 18:23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양방향 12개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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