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32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15:35경 서울 중구 세종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의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여 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시위나 행진이 신고 되어 있지 않음에도 같은 날 18:29경, 18: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양 방향 12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12. 28. 18:1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약 1시간 25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집회신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