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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17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4. 3.경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용산발 KTX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한다)은 이른바 ‘철도민영화 저지 민주노총 파업투쟁’의 일환으로 2013. 12. 28. 서울광장에서 '12. 28.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에서는 2013. 12. 28. 15:38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1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B의 사회로 영상물 상영 연대사 문화공연 투쟁사 순으로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참가자 5,00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종료 후 17:30경까지 각 대오별로 광화문 교차로로 집결하라는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대오를 형성한 채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사거리에 이르러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차단되자, 2013. 12. 28. 17:58경부터 19:35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그곳 왕복 12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나란히 늘어서서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사본

1. 피의자 차로점거 위치 특정 사진, 채증사진, 집회 전체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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