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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1 2014고정107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연맹 산하 C조합의 조직국장이다.

C조합은 2013. 7. 25.경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위 조합 조직부장인 D를 통해 집회명칭을 ‘노조파괴 사업주 면죄부 주는 검찰 규탄 집회’, 개최일시를 ‘2013년 8월 12일(월) 09:00~8월 14일(수) 18:00’, 개최장소를 ‘대검찰청(대법원 100m 뒤 인도)’, 주최자를 ‘C조합’, 참가예정인원을 ‘100명’으로 하여 검찰 규탄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위 경찰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 16:00경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소재 대검찰청 앞 인도에서 위 조합 소속 조합원 450여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위 조합의 집행부 자격으로 사회를 보며 위 집회를 주최하던 중, 같은 날 16:56경 위 집회 참가자들에게 “대법원까지 이동을 해서 마무리를 하자“고 발언하여 위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E사업주 F을 처벌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같은 구 반포대로 소재 대법원 동문 앞까지 행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대법원 동문 앞 편도 1차로에 방송차량을 정차시킨 후 그 위에 올라가 사회를 보면서 같은 날 17:50경까지 그 곳 인도에 연좌한 위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옥외집회ㆍ시위 금지 장소인 대법원 앞에서 집회ㆍ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정보상황보고,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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