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34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15:35경 서울 중구 세종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의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여 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시위나 행진이 신고되어 있지 않음에도 같은 날 18:21경, 18:51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양방향 12개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12. 28. 18:1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약 1시간 25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정보보고서, 집회신고서
1. 집회시위자 사진 자료,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