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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나3819
노임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1. 27.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단634호로 합계 51,751,970원의 임금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1.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항소심인 이 법원은 당심 계속 중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2018. 11. 27.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2019. 4.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8나4102(본소), 4119(반소) 사건에 관하여 서로 간에 각 항소를 취하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 간에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일체의 명목에 관한 민사,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도 서로에 대한 민원제기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며, 기존에 고소사건 등이 있다면 이에 관하여 즉시 취하서를 제출한다.

4. 피고는 2018. 12. 15.까지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게 원고에 관하여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원고는 2018. 11. 29.경, 피고는 2018. 11. 28.경 위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를 각 송달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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