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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나10908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1. 14.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조정성립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4. 피고와 B, D를 상대로 공주시 E, F 일대의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7. 7. 6.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7. 7. 20.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항소심인 이 법원은 당심 계속 중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2017. 11. 14.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및 B가 출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B,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각 2,000,000원씩을 지급한다.만일 B,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원ㆍ피고는 2017. 11. 17. 위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송달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1. 28. 조정 당시 합의한 내용과 송달받은 조정조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기록상 명백한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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