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65,23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4047 판결문과 서울고등법원 2010나92928 조정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합 의 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과 조정 내용 중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따른 양수인 주식회사 아이티엠코리아가 지급할 양수대금 582,117,000원을 대신 지급한다.
2. 위 1항의 금액은 2012. 4. 10.까지 50%, 2012. 10. 10.까지 50%를 각각 지급한다.
연체이율 연 25%로 한다.
3. 합의 후 서로 간에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서로 간에 어떠한 이유로든 협박, 폭행, 영업방해, 정보유출, 위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해행위 금지는 A의 자 C 및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에도 적용된다.
5. 2012. 3. 1.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 작성 후 바로 A은 고소취하서와 위 합의서를 서울양천경찰서에 제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약정금 582,117,000원을 2012. 4. 10.까지 291,058,500원, 2012. 10. 10.까지 291,058,5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10.과 10. 10. 2회에 걸쳐 4억원, 2012. 11. 12. 5,000만원, 2012. 12. 28. 1억원, 2014. 11. 24. 1,000만원, 2014. 12. 1. 1,000만원, 2014. 12. 8. 1,000만원, 2014. 12. 16. 2,117,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원금 582,117,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2. 10. 10. 이후에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서 제2항 2문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182,117,000원×[33/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