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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7 2018재나146
노임등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634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나3819호로 항소하였고, 수명법관에 의하여 진행된 2018. 11. 27.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조서(이하 ‘준재심대상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2019. 4.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8나4102(본소), 4119(반소) 사건에 관하여 서로 간에 각 항소를 취하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 간에 원고의 피고회사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일체의 명목에 관한 민사,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도 서로에 대한 민원제기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며, 기존에 고소사건 등이 있다면 이에 관하여 즉시 취하서를 제출한다.

4. 피고는 2018. 12. 15.까지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게 원고에 관하여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조정절차는 수명법관의 강권에 원고가 응하여 진행된 것으로, 수명법관은 원고가 위 조정조서 제2항에 기재된 전주지방법원 2018나4102(본소), 4119(반소) 사건에 대한 조정에 동의한 바 없음에도 위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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