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 04:20경 진주시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냐고 묻고 피해자가 괜찮으니 혼자 갈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고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어깨, 팔목 등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약 2미터 가량을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모습 및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핸드폰 사진
1. 판시 전과 : 컴퓨터 조회의뢰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