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9. 02:38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37세 )를 보고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부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서울 강동구 E에 이르러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때리며 피해 자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버티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 조용히 해, 씨발 년 아, 안 그러면 죽는다.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찰과상 및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주변 블랙 박스 및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