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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20고합224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45,000원, C에게 편취 금 22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1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4. 2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합 224] 피고인은 2020. 11. 25. 21:45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S 점 부근에서 혼자 빵을 구입하러 가는 피해자 T( 여, 1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다세대 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다세 댁 주택 2 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 조용히 해 라, 소리 지르지 마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위 현관문을 두드리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 고합 20]

1. 피고인은 2020. 7.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V W'에 접속한 후 ' 낚싯대를 산다’ 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하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속한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낚싯대를 보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7. 12. 18:20 경 피고인 명의 Y 계좌 (Z) 로 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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