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46
1. 총신대학교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14: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143에 있는 총신대학교 3층 예배당 음향실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부산에서의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31. 22: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틈을 타서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235,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 13:00경 부산 서구 암남공원로 9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렌즈 1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연세대학교에서의 건조물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건물 2층 강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총 15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8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874
1. 사랑의 교회 및 광림교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 03:0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