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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구단10059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5개월(2016. 3. 21.부터 2016. 8. 20.까지)의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5. 8. 27.자 상호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는 2003. 11.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종 중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후 토목공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12. 2.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실업체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협의업체를 통보받음에 따라, 원고 등의 업체를 상대로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11. 11. 원고에게『일시예금 63,000,000원, 가설재 3,617,000원,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비용 7,164,583원의 합계 73,781,583원이 부적합으로 평가되어,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 2013년 자본금이 659,417,567원으로 평가되어 실질자본금 7억 원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부적합심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원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영업정지 5개월(2016. 3. 21.부터 2016. 8. 20.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A C B E D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5.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27.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존재 2013. 12. 31.경 원고의 표준대차대조표 상 자본금이 733,199,150원으로 자본금 등록기준 7억 원을 충족하였다.

① 2013. 12. 31.자 보통예금으로 82,284,129원이 있었고, 다만 2014. 1. 3. 63,000,000원이 인출된 것이며, 위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부실자산으로 볼 수 없다.

② 대표이사 C의 가지급금은 대부분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4. 4. 1. 변제를 완료하였다.

③ 미수수익 6,104,865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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