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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69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개 6마리를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 주민들은 개들이 시끄럽게 짖고 사람들을 물려고 하는 등의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들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대문에 개들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하거나, 목줄을 이용하여 개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6. 01: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문에 개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하지 않고, 일부 개들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대문 밖에 방치한 과실로 피고인의 주택 앞 도로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이 키우는 흰색 개에게 우측 허벅지를 물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봉와 직 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작성되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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